정관
사단법인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정관
(제정 2020.11.28.)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 본 법인은 사단법인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이하 ‘본 법인, 영문으로 Northeast Asian Peace Cooperation Network으로 하고, 약어로 NAPCN으로 쓴다)라 한다.
- 제2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국내 및 해외지역에 분(分) 사무소,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 본 법인은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 번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활성화와 홍보 활동을 위한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식량, 의료 및 보건위생 등)을 통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추구하며,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 성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1.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식량, 의료 보건위생 등)
- 2. 남북간 문화체육교류ㆍ학술교류ㆍ사회교류사업
- 3. 남북간 교류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행사 및 기부금 조성사업
- 4. 남북간ㆍ외국인 간문화체육교류ㆍ학술교류ㆍ사회교류사업
- 5. 남북간ㆍ국제간 평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 6. 남북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ㆍ세미나ㆍ포럼 개최
- 7. 국내외 유관 단체ㆍ유관기관 간 협력 및 교류사업
- 8. 동북아지역 초청사업ㆍ사회교류사업ㆍ각종 지원사업
-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 제 5조(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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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 한다.
- ② 본 법인은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특별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특별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 제 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ㆍ세칙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이사회가 승인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무
- 제 8조(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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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은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 ④자문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 제 9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의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 10조(회원의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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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회원에서 제명된 자가 임원인 경우 제명과 동시에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 제 11조(회원의 재가입)
- 본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재가입할 수 없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 제 12조(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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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운영재산 중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제 13조(재산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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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이 매수, 기부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③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차입시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4조(수입금 등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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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ㆍ지자체ㆍ기업ㆍ단체ㆍ개인의 보조금ㆍ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
- 2. 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수입 및 이자수입
- 3. 회원의 입회비, 회비
- 4. 각종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
- 5.기타 수입ㆍ수익금
- ②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③제2항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인으로 한다.
- 제 15조(수익사업)
- 본 법인은 그 목적 범위 안에서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 사업의 내용, 범위, 조건, 절차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 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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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본 법인은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 ④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17조(결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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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재산목록,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본 법인은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8조(수지차익의 처분)
- 본 법인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켜야 한다.
- 제 19조(회계연도)
-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0조(회계원칙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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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의 재산과 회계관리 담당자는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원칙 구현과 성실성으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의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 제 21조(임원의 종류 및 인원수)
-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의장2인 이내
- 2. 부의장 3인 이내
- 3.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의장 및 부의장 포함)
- 4. 2인 이내의 감사
- 제 22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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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법인의 의장이 될 수 없다.
- ②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적격 판정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 23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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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는 3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보선에 의하여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총수가 5인 이상일 경우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24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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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의장, 부의장이 함께 유고시 이사회에서 의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의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25조(임원의 임기)
- 의장의 임기는 2년,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 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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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 의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 감사, 의장은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
-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3.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 4.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장 총회
- 제 27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제 28조(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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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ㆍ팩스ㆍ휴대폰문자ㆍ이메일ㆍSNS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9조(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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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총회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4. 재적회원 5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총회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0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사업결산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 사후 승인
- 4.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및 해임
- 5. 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및 의장이 부의한 사항
- 제31조(총회의 의장)
- 총회의 진행자는 본 법인의 의장이 된다. 본 법인의 의장이 공동의장인 경우에는 공동의장 중 1인이 총회의 진행자가 된다. 다만, 본 법인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가 총회의 진행자가 된다.
- 제 32조(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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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총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총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의 정족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총회의 위임에 의한 서면결의를 포함한다.
제6장 이사회
- 제33조(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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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 5. 각 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임원의 해임 및 선임
- 8. 신규회원의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
- 9. 본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의장이 부의한 사항
- 10. 기타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제 34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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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④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ㆍ팩스ㆍ휴대폰문자ㆍ이메일ㆍSNS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 3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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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36조(의사록)
-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 4. 의결사항
-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6장 사무국
- 제37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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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의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
- ③사무국장은 의장이 임명하고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④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명될 수 있다.
- ⑤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칙
- 제38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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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제39조(정관의 변경)
-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시행)
- 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정관의 해석)
- 정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제42조(지적재산권)
- 목적사업 등 본 법인의 업무수행 중 이루어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인의 소유로 한다.
- 제43조(연말보고 및 기부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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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법인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과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ㆍ수지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은 매년 결산서 작성 시 연간 기부금 모금 총액 및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제44조(부설기관)
- 본 법인 산하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단체를 둘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1. 포럼, 다큐(영상물) 기획제작 및 부가 콘텐츠 사업
- 2. 문화, 예술, 관광 학술관련 사업단 구성
- 3. 부설 정책연구소 및 영리법인 조성
- 4.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대사업 및 협력사업
제8장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ㆍ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