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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정관

(제정 2020.11.28.)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이하 ‘본 법인, 영문으로 Northeast Asian Peace Cooperation Network으로 하고, 약어로 NAPCN으로 쓴다)라 한다.
제2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국내 및 해외지역에 분(分) 사무소,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 번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활성화와 홍보 활동을 위한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식량, 의료 및 보건위생 등)을 통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추구하며,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 성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1.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식량, 의료 보건위생 등)
  2. 2. 남북간 문화체육교류ㆍ학술교류ㆍ사회교류사업
  3. 3. 남북간 교류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행사 및 기부금 조성사업
  4. 4. 남북간ㆍ외국인 간문화체육교류ㆍ학술교류ㆍ사회교류사업
  5. 5. 남북간ㆍ국제간 평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6. 6. 남북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ㆍ세미나ㆍ포럼 개최
  7. 7. 국내외 유관 단체ㆍ유관기관 간 협력 및 교류사업
  8. 8. 동북아지역 초청사업ㆍ사회교류사업ㆍ각종 지원사업
  9.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종류)
  1.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 한다.
  2. ② 본 법인은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특별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③ 특별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ㆍ세칙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3. 이사회가 승인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무
제 8조(고문, 자문위원)
  1. ① 본 법인은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③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4. ④자문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제 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의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0조(회원의 상벌)
  1.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②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③회원에서 제명된 자가 임원인 경우 제명과 동시에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제 11조(회원의 재가입)
본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재가입할 수 없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 12조(재산의 구분)
  1.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운영재산 중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 13조(재산의관리)
  1. ① 법인이 매수, 기부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2. ②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3. ③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차입시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수입금 등 운영재원)
  1. ① 본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1. 정부ㆍ지자체ㆍ기업ㆍ단체ㆍ개인의 보조금ㆍ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
    2. 2. 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수입 및 이자수입
    3. 3. 회원의 입회비, 회비
    4. 4. 각종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
    5. 5.기타 수입ㆍ수익금
  2. ②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③제2항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인으로 한다.
제 15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그 목적 범위 안에서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 사업의 내용, 범위, 조건, 절차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 ① 본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본 법인은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4. ④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7조(결산서 제출)
  1. ①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재산목록,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③ 본 법인은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조(수지차익의 처분)
본 법인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켜야 한다.
제 19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조(회계원칙과 관리)
  1. ① 본 법인의 재산과 회계관리 담당자는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원칙 구현과 성실성으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② 본 법인의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 21조(임원의 종류 및 인원수)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의장2인 이내
  2. 2. 부의장 3인 이내
  3. 3.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의장 및 부의장 포함)
  4. 4. 2인 이내의 감사
제 22조(임원의 결격사유)
  1.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법인의 의장이 될 수 없다.
  2. ②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적격 판정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23조(임원의 선임)
  1.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3. 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는 3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보선에 의하여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총수가 5인 이상일 경우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4조(임원의 직무)
  1. ① 의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의장, 부의장이 함께 유고시 이사회에서 의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3.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④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의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5조(임원의 임기)
의장의 임기는 2년,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 의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 감사, 의장은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
    2.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3. 3.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4. 4.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장 총회
제 2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 28조(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3. ③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ㆍ팩스ㆍ휴대폰문자ㆍ이메일ㆍSNS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조(총회소집의 특례)
  1.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재적총회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4. 재적회원 5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총회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사업계획 및 사업결산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3.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 사후 승인
  4. 4.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및 해임
  5. 5. 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중요사항 및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31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진행자는 본 법인의 의장이 된다. 본 법인의 의장이 공동의장인 경우에는 공동의장 중 1인이 총회의 진행자가 된다. 다만, 본 법인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가 총회의 진행자가 된다.
제 32조(의결 정족수)
  1.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총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총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총회의 의결의 정족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총회의 위임에 의한 서면결의를 포함한다.
제6장 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구성)
  1. ①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이사로 구성된다.
  2.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5. 5. 각 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7. 임원의 해임 및 선임
    8. 8. 신규회원의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
    9. 9. 본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의장이 부의한 사항
    10. 10. 기타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34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3.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④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ㆍ팩스ㆍ휴대폰문자ㆍ이메일ㆍSNS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2.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3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이사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4. 의결사항
  5.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6장 사무국
제37조(사무국)
  1. ①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의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
  3. ③사무국장은 의장이 임명하고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4. ④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명될 수 있다.
  5. ⑤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해산)
  1. ① 본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9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시행)
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정관의 해석)
정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42조(지적재산권)
목적사업 등 본 법인의 업무수행 중 이루어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인의 소유로 한다.
제43조(연말보고 및 기부금 공개)
  1. ① 본 법인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과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ㆍ수지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본 법인은 매년 결산서 작성 시 연간 기부금 모금 총액 및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44조(부설기관)
본 법인 산하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단체를 둘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1. 포럼, 다큐(영상물) 기획제작 및 부가 콘텐츠 사업
  2. 2. 문화, 예술, 관광 학술관련 사업단 구성
  3. 3. 부설 정책연구소 및 영리법인 조성
  4. 4.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대사업 및 협력사업
제8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ㆍ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