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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김국훈 2021-12-13 조회수 164

통일부 공고 제2021–152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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